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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강제 실종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가족 생사를 확인하거나 상봉에 이른 사례 4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6~10세), 또는 장애가 있는 가운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가 변동돼 강제로 실종된 이들이다.
이들은 현재 사용하는 신상 정보로는 제적등본 등 가족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사항과 본적, 거주지 등과 관련한 파편적인 기억만 갖고 있어 가족을 찾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의 협조로 주민등록과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수집했다.
또 형제복지원의 자료와 대조하고 분석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실제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실제로 가족 확인과 상봉이 이뤄졌다.
4건의 사례는 △어머니와 형제복지원에 동반 입소한 후 헤어진 형제들의 생존 사실 확인 △형제들과 다른 시설 수용 중 혼자 이탈했다가 형제복지원에서 형제와 친모를 찾은 사례 △1960년경 가출해 강제 실종 상태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실 확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후 가족 상봉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이 규정한 강제 실종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자, 개인의 신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상 많은 조항을 위반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그간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 침해, 의료문제와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 2차에 걸쳐 337명을 피해자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실종 가족 찾기가 법상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활동 기간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 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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