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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은풍면 작약 농장 초입이 함몰된 상태로 남아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7월 수해 당시, 오른쪽은 현재 모습. <김상태씨 제공> |
"100평 이상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재난지원금이 3만5천 원에 불과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북 예천군 은풍면 오류리에서 작약 농장을 운영하는 김상태(가명)씨는 지난달 27일 통지된 재난지원금 입금 내역서를 살펴보고는 두 눈을 의심했다.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김씨에게 입금된 재난지원금이 3만5천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 접수 당시 약 700평 규모의 작약 농장 중 20% 토지 유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며 "입금된 재난지원금 3만5천 원은 굴착기 대여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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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씨가 농업용 비닐을 들어올리며 당시 이곳에 작약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오주석 기자 |
하지만 해당 농장은 농작물 피해 등 추가 지원금이 산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원금 조정을 요청해도 면사무소에선 접수가 마감돼 추가 접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며 "수해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욱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터무니 없는 재난지원금에 불만을 토로하는 농가는 이 곳만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일대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예천군의 한 마을 이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수해 농민과 행정 실무자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지원금을 10만 원 미만으로 받은 농가 또한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예천군은 수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사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확인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수해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천군 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육안으로 확인하다 보니 실사 과정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었다"며 "수해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