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스미싱 범죄… "과태료 문자 아예 읽지 마세요"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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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3 15:51  |  수정 2023-11-13 17:48  |  발행일 2023-11-13
경북지역 스미싱 피해 올해 10월까지 39건 접수 작년도 실적(38건) 넘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스미싱 범죄… 과태료 문자 아예 읽지 마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문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안내 문자를 받은 A 씨는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눌렀다 개인 정보를 도용당했다.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한 A 씨는 스미싱 피해 당사자가 됐다. A 씨는 "정부 24와 똑같은 페이지로 연결돼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미싱 문자였다"라며 "정보가 도용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주로 과태료나 건강검진, 청첩장 등의 내용으로 이목을 끈 뒤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프로그램 전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관을 사칭해 정보를 빼낸다.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도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하루 평균 1천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이스피싱(34%), 미끼문자(25%), 스미싱(13%) 순으로 피해 신고가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경북지역 스미싱 피해건수가 총 39건에 달해 작년 전체 건수(38건)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자로 등록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문자를 보면 누르지 않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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