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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주원전범시민대책위, 울진군범시민대책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제공 |
경북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울진군범시민대책위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 터를 확보한 지 18년이 흘렀지만,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는커녕 고준위 특별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 부지 내 쌓여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먼저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각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해 국회에서 이 3가지 안을 병합 심의했으나, 주요 쟁점과 관련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초 10가지 정도의 쟁점 가운데 2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돼 이제 남은 주요 쟁점은 영구 저장시설 완공 전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할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규모, '관리시설 확보 시점' 명시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가 충돌하는 사항이 '저장시설 규모'인데 산업자원부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한 예외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조문을 추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고준위 방폐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원전지역 주민들은 "야당 측의 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위 특별법은 친 원전, 탈원전으로 여·야가 대치하며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방폐물의 임시저장이 중간·영구저장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터를 확보해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승적 결단을 내려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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