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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올해 4월 대구 도심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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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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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은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구시를 비롯한 6대 특별·광역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전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대형 사업장 375곳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45% 감축 △대형 공사장 335곳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공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등도 추진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며 "중국과 정보 공유·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