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7년만에 완화 가능성 커졌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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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  수정 2023-11-30 07:50  |  발행일 2023-11-30 제11면
관련 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초과이익 기준 8천만원으로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 단위는 2천만원→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17년 만에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으나,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은 10% △1억3천만∼1억8천만원은 20% △1억8천만∼2억3천만원은 30% △2억3천만∼2억8천만원은 40%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됐으나,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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