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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도입된다. 작년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말 내놓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8월 말에 발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에선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연간 7만호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으로 연간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으로 연간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연간 3만호가 공급된다. 기존엔 태아를 임신했을 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뉴홈 물량에선 최대 35%인 3만호가 신생아 특공에 배분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뉴홈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40%→15%로, 생애최초는 25%→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뉴홈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 공급 30%다.
이와 함께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원)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월 140%였는데, 앞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천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기존엔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에선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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