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차단"...대구시, 입주자 사전방문 선제 개선 추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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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  수정 2023-12-01 09:43  |  발행일 2023-12-01 제6면
부실공사 차단...대구시, 입주자 사전방문 선제 개선 추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영남일보 DB>

최근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가 주요 공사를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아지자, 대구시가 강력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돼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 많은 실정이다.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에도 사전방문 기간 중에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고 부실시공 우려도 크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사전점검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도 입법예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줄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예정일 45일 이전에 현장 확인 후 사전방문 기간에도 세대 내부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는 아파트는 사업자에 시공 완료 후 사전방문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 대구시 및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업자의 하자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날림공사 등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점검을 시행한다.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의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법령상 가능한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날림공사, 하자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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