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천가구(목표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4일 내놨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천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4일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LH에 접수된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접수 건수는 총 3건(대구2건, 경북 1건)으로 집계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4일 기준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총 258명(대구 175명, 경북 83명)이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주거지원 상담 건수는 42건이었으며, 이 중 14건(대구 6건, 경북 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제공을 지원받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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