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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절차.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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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대구시 제공 |
최근 대구에서도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시 사업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아울러 허술한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에서도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조합원 모집이 무분별하게 진행됐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시는 조합원 모집 요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협동조합 가입시 유의해 달라는 안내문을 대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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