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기업에 개방 추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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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  수정 2023-12-11 07:52  |  발행일 2023-12-11 제13면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등

국토부, LH혁신안 발표 예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한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LH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 개→ 4천400여 개 대폭 늘린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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