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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열린 '부지 정지공사 착수식' 모습. 영남일보 DB |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오랜 기간 일감이 크게 줄어 자금난이 심각해진 기업들의 단기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 보조 기기 납품 계약 체결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애초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전체 원전 공정에 따라 차례대로 납품한다.
많은 업체가 계약 체결 후 길게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해 그전까지는 선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 나머지 모든 품목을 말한다.
신한울 3·4호기는 11조7천억 원의 공사비로 이 가운데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천억 원, 보조 기기 계약 규모는 1조9천억 원이다.
산업부는 선금 특례 제도 도입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자금이 업계에 총 1조 원 이상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 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해도 단기적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각각 1천4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지난 정부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현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