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건설사의 보완 시공이 의무화된다. 이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돼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건설사는 공사비 비중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존 층간소음 측정방식과 기준을 손보지 않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놨다. 이날 대책은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기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층간소음 검사 표본조사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현행(49㏈) 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시공을 적용한다. 바닥 두께가 기존 21㎝에서 25㎝로 상향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이 사용된다.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층간소음 측정 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공 불승인'이라는 일종의 처벌 규정이 생기는 탓에 공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마감재와 바닥 설계 개발에도 나선 상태다. 가뜩이나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나 기준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놨다. 이날 대책은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기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층간소음 검사 표본조사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현행(49㏈) 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시공을 적용한다. 바닥 두께가 기존 21㎝에서 25㎝로 상향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이 사용된다.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층간소음 측정 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공 불승인'이라는 일종의 처벌 규정이 생기는 탓에 공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마감재와 바닥 설계 개발에도 나선 상태다. 가뜩이나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나 기준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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