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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열리게 됐다.
문화체육관공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전국 국공립 공연·전시장 759개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체부는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소관 공연·전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가 의무화됐으며, 공연장과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 2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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