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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내 제정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다만,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도 남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고속을 뺀 달빛철도로의 명칭 수정' '복선화 문구 삭제' '주변 지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삭제' 등 원안을 수정가결 했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는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가장 핵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특별법에 그대로 담기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초 대구시는 예타면제 조항과 함께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로 건설하되, 선로 복선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하지만 복선화 관련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선로 형태를 법률로 규정한 전례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향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과정에서 복선화를 반영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빛철도의 실익과 안전, 미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복선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위 심사 통과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법사위 심사가 최종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고유 심사 범위를 넘어 법안에 제동을 걸거나 계류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선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해, 연내 제정의 가능성을 되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향후 복선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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