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별법' 성서·칠곡·칠곡3 재건축 탄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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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  수정 2024-02-20 16:26  |  발행일 2023-12-27 제16면
내년 4월 시행 법 적용대상 포함

시지·노변·지산·범물지구도 기대

신도시 특별법 성서·칠곡·칠곡3 재건축 탄력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이고,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격 기준이 자산 3억6천100만원 이하 및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300만원까지 상향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천만→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 단위도 2천만→5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어 4월에는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시행된다.

분당·일산 등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대구에선 성서·칠곡·칠곡3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추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시지·노변·지산·범물 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고,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추진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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