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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매자금을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구입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이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이고 5년간 지원(1자녀 기준)한다.
고금리 시대지만 초저금리 상품이어서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연 4.65~4.95% )금리보다도 최대 3.35%포인트나 낮다.
게다가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5년 연장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가령 세 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5년간 최저 1.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1명당 0.1%포인트), 청약 가입자(0.3~0.5%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천50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가 적용되고 4년간 지원(1자녀 기준)된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대출이 부동산 침체기에 집값 하락을 다소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대출 대상자가 적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저출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4050무주택자 등 다른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고금리 시대에 대출 금리가 너무 파격적이라 대상자들은 관심이 높다. 대상 주택 가액도 9억원 이하로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9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대체 취득 대출이 가능했고 DSR 적용도 배제되는 등 대상자가 폭넓었고 파급력도 컸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202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집값 하락을 다소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특례보금자리 대출만큼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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