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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이른바 '업(UP) 계약서'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4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A씨 등 46명을 기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시설 운영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연1.75~2.00%대 저금리(10년간 분할상환)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정책을 악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를 따냈다. 발전사업자들도 부정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 없이 고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가량을 벌어들였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 사업자 중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 등도 포함됐는데,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소속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100㎾씩 쪼개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립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급조한 가건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 수익을 키운 사업자도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국무조정실에서 혐의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출신청 자료, 이면계약서 등을 확보해 피고인 및 범행 내역을 특정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우는 국가 재정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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