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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국내 주택건설 업계가 지난 1·10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책 효과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주건협은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업계 6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건협은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세부 방안으로 건의했다.
또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과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한적으로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담겼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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