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ESG, 본질은 지속가능성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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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07:08  |  수정 2024-01-19 07:10  |  발행일 2024-01-19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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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ESG는 2004년에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되었고, 2006년에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반영되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이 보낸 CEO 서한에서 ESG가 투자의 키워드로 언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2012년부터 연례 CEO 서한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가 최근에는 ESG가 정치무기화가 되었다면서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과연 ESG는 지속 가능한가. 기업 본연의 목적은 결국 이윤 창출인데 ESG가 항상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다. 먼저 최근 기업들은 국내외적으로 경제 저성장 및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는 2000년대 초반과 달리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시대인데, 최근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0년 내에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EU, 미국 등 각국은 앞다퉈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예컨대, EU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정, 친환경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SG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환경, 즉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등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이는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재무적인 리스크다. 기업, 투자자의 입장에서 재무적인 성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ESG는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BlackRock)조차도 수익성의 압박에 직면해 상장지수펀드(ETF), 사모펀드시장 등 핵심 성장 영역으로 사업을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ESG를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전히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E의 중요성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환경만 강조하는 것은 지양하고 기업의 성장, 수익성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성 등 재무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ESG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ESG라는 용어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개념이나 단기간의 트렌드로 끝나서는 안 된다. ESG는 결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을 계승·발전시킨 개념으로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본질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기 때문이다. ESG가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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