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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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9:32  |  수정 2024-01-22 19:55  |  발행일 2024-01-23
태영건설 대구 아파트 사업장 공사 중단 사태 같은

하도급대금 체불·공사차질 따른 입주 지연 최소화
정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대구 동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영남일보DB>

국토교통부가 태영건설처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2일 애로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일부 공정이 중단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설사가 증가하자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수분양자들의 애로는 민간주택의 경우 HUG, 공공주택은 LH에서 각각 접수한다. 협력업체 관련 애로사항은 전문건설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비주택 관련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한다. 대구의 경우 협력업체의 피해사항과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한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앞서 태영건설이 대구 동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자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선 임금 체불 문제로 형틀 공사 등 일부 공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며 태영건설발(發) 피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160명의 임금 11억원이 체불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체인 A사 소속 근로자들로, A사가 그동안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아왔으나 지난해 12월 기성분부터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받게 되면서 발단이 됐다. 어음을 현금화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상황이 어려워도 협력업체가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공사를 이어가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영세한 협력업체들이 그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오늘(22일)은 저희 회사에서 공사에 꼭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일부 공정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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