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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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  수정 2024-01-25 17:42  |  발행일 2024-01-26 제1면
여야, 25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합의 못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 놓고 대립하다 무산돼

與 "민주당 비정" 野 "정부 사과 없고, 응답도 않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긴 셈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협상할 마음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제시한 조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소속 의원 전원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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