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가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및 입양가구에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1.6~3.3%,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1~3.0%다.
주택구입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여야 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및 입양가구에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1.6~3.3%,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1~3.0%다.
주택구입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여야 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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