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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지속되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지난해 대구에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전년(6만5천584건)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대구의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작년 대구의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2천678건으로 전년(1천674건)과 비교해 60% 뛰어 전국 평균 증가율과 비슷했다.
같은 기간 경북의 경우도 5천492건→8천982건으로 63.5% 뛰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천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구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건수는 1천452건으로 전년(1천114건)에 비해 30%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하회했다. 경북의 경우 960건→1천382건으로 44% 늘었다.
시도별로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 증가율(전년 대비)을 살펴보면, 제주(138.9%)가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114.3%), 부산(105.5%), 광주(103.6%) 등의 순이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임의경매로 넘어가면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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