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 특별법 국회 회기 내 제정 촉구…최남호 차관 중·저준위 처분시설 점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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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8:02  |  수정 2024-01-30 18:07  |  발행일 2024-01-30
21대 국회 회기 내 제정 촉구, 2030년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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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경. 영남일보 DB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30일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오는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 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 주민 반발, 미래 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고려할 때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원전과 연구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실험 도구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하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은 없다.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 선정 실패 이후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으나,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도 아직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 용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최 차관은 "방폐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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