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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청사. 영남일보DB |
대구지검이 최근 6개월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한 위증 사범 19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정명원)와 공판2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적발된 위증 및 위증 교사 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위증 입건 인원(6명)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구지검은 조직적 위증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위증 사범은 물론이고,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교사범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대표적인 위증 사례를 살펴보면, 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지시했다가 재판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후배 등에게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약 1년 간의 접견 녹취록을 검토하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자백을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32)씨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했다. 이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허위 증언도 지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사기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다른 공범을 위해 위증한 사건, 배우자 등 가족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증한 사건 등도 있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은 국가 사법질서를 형해화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위증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을 포섭하는 등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인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위증 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전화 통화 등 녹취록 확보, 통화 내역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증사례를 적발해 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지역 사회에 위증 범죄에 관한 올바른 법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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