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기초문화재단, 공연장 관장 뽑을 때 '임원' 아닌 '직원'으로?

  • 최미애
  • |
  • 입력 2024-02-13 17:39  |  수정 2024-02-13 17:41  |  발행일 2024-02-14
임원에서 직원으로 바뀌면서 채용절차도 변화
실무능력 뛰어나도 필기 탈락하면 면접 기회 없어
재단 대표가 행정경험 있는 이들 선임돼 직원으로 뽑을 수도
2024021301000347900013871
대구 아양아트센터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동구문화재단은 지난 1일 산하 기관인 아양아트센터 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관장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진행하며, 서류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입니다.

이번 공고문을 보면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관장(2급)을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필기시험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인성검사, 적성검사)를 진행합니다. 문화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해도, 기관장에 해당하는 공연장 관장 공모에 이를 포함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서류 접수 단계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단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한 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장 공모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건 아양아트센터가 지역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수성아트피아 관장 공모 당시에도 관장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채용 과정에 인성평가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성문화재단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필기시험으로 인성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 발표를 포함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문화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다만 관장의 전문성이라는 면에선 직원으로 뽑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말이 나옵니다. 특히 임원에서 직원으로 바뀌면 채용 절차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성 검사와 같은 필기시험이 채용 절차에 포함되는데, 이를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원자라도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면 면접 기회가 없습니다. 관장은 공연장 운영에 있어 실무자 역할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장 운영의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문에 필기시험보다는 직무수행계획서,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초창기 문화재단 대표와 달리, 최근 뽑힌 재단 대표들이 문화기관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이들이 선임되다 보니 관장을 직원으로 뽑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 직원이었던 간부직을 임원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관장 선임 시 모든 기관장이 임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로 "진흥원이 운영하는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진흥원 임원에는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진흥원 출범 당시 공모를 통해 뽑힌 관장·본부장들은 '직원'으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진흥원 소속 간부급 직원인 대구문화예술회관장, 대구미술관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 기획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본부장, 박물관운영본부장도 임원이 됐습니다.

공연장 관장을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미애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화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