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중대재해, 처벌이 아닌 예방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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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06:59  |  수정 2024-02-16 07:00  |  발행일 2024-02-16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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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의 모든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83만7천여 개 사업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가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동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먼저 시행되었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금번에 시행된 것이다.

최근까지 동법의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 측 근거는 처벌 강화 및 책임 범위 확대와 사고율의 저감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반대 측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요양 재해자, 사망자 수가 60~7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필요성이 상당하고, 유예를 하더라도 결국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양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동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였다. 셋째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였다. 넷째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첫째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의 '예방'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법은 중대재해의 발생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동법이 시행된 이상,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잘 살피는 동시에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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