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도 청년" 청년 연령 늘리는 경북도…혜택도 늘었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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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17:02  |  수정 2024-02-20 17:07  |  발행일 2024-02-21 제3면
경북지역 지자체 22곳 중 14곳 40대 청년으로 규정
법·조례 차이 있어 정책수립으로 직결은 어려워
道 관계자 "중위연령 맞는 이색적 지원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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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북지역 지자체가 청년의 범위를 40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영남일보 DB>

고령화로 인해 중위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 인정 연령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북 도내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일부는 49세까지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해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행해 청년 연령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의 청년 범위가 법령보다 10세 이상 높은 것이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40대를 청년에 포함한 곳은 모두 14곳이다. 청년의 범위를 45세 이하로 규정한 지자체는 영천·상주·문경·의성·고령·청송·영덕·성주·울릉 등 9곳이다. 고령화 지수가 높은 영양·청도·예천·봉화·울진 등 5곳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4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경북 지자체의 청년 연령 상향은 중위 연령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중위 연령은 2020년 47.9세에서 2022년 49.4세로 늘어났다. 사실상 50대가 경북 인구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위 연령은 인구를 전체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의성(62.9세)과 봉화·청송(61.3세), 영양(61.1세), 청도(60.9세), 영덕(60.3세) 등 6곳은 중위 연령이 60대이다. 경북 지자체들의 청년 연령 상향에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40대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예천에 거주하는 김모(48) 씨는 "중년의 나이에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을 더욱 활발히 펼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 연령을 규정하는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차이를 보이면서 청년 정책 수립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고용부의 여러 청년 지원 사업 근거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청년 나이를 15~29세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가능 나이를 15~34세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경우 지원 연령은 40세까지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금은 한정적인데 청년에 대한 범위가 넓다 보니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위 연령에 맞는 이색적인 지원책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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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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