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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송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유권자는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비후보자가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뿐 아니라 입후보예정자에게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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