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공급,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특별공급제도 도입 필요"

  • 박주희
  • |
  • 입력 2024-02-27 16:47  |  수정 2024-02-28 08:05  |  발행일 2024-02-28 제16면
노인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총 3만 가구에 그쳐
65세이상 인구중 30만명 노인전용주택 거주 희망
"공공택지 10% 이상 노인주택 용지 공급" 제안도

 

2024022801050010525.jpg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0.4% 수준에 불과해 노인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gettyimages-jv12691761.jpg
게티이미지뱅크

주산연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95만명이다. 이는 총 인구의 27.2%에 해당한다. 노인 가구는 총 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천 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1천 가구에 그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총 3만여 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13%,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분양 주택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를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 노인가구를 위한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20곳 )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2%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2022년 말 전체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다.이 중 노인 1인가구가 12.2%, 노인 부부가구가 11.5%를 각각 차지했다. 도시 노인가구는 53.5%가 아파트에, 농촌 노인가구는 68.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1.9%로, 비노인가구(48.8%)보다 많이 높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