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갈등 고조…3일 여의도서 의사 2만명 '대규모 집회'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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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2 11:54  |  수정 2024-03-13 15:49  |  발행일 2024-03-02
미복귀자 8천945명으로 전공의 71.8%
오는 3일까지 복귀하면 선처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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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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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단체 압수수색을 집행한데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양측 간 긴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29일)이 종료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이탈자의 6% 정도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공시송달, 압수수색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맞대응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을 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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