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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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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의사 단체 압수수색을 집행한데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양측 간 긴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29일)이 종료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이탈자의 6% 정도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공시송달, 압수수색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맞대응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을 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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