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사이버레커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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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06:57  |  수정 2024-03-08 06:58  |  발행일 2024-03-08 제27면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나도는 2대 허언이 "퇴사할 거다"와 "유튜브 할 거다"라고 한다. 빈말이라지만 1인 미디어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사실 지금은 누구나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지 않은가. 알다시피 1인 미디어는 잘만 하면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 너도나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나이가 어릴수록 선망의 대상인 모양이다. 지난해 교육부의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크리에이터'가 3위에 올랐을 정도다. 조만간 운동선수, 교사 직업을 제칠지도 모를 일이다.

1인 미디어가 각광 받는 만큼 사회적인 부작용도 만만찮다. 가장 큰 문제가 가짜뉴스 범람이다. 특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가십,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물이 범람하고 있다. 이 같은 저질 영상물을 주로 유튜브에 올려 돈벌이를 하는 부류를 '사이버레커'라고 한다. 사설 레커(견인차)처럼 사고 발생 현장에 난폭하게 몰려드는 것을 빗댄 신조어다. 사이버레커는 남의 불행과 고통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아치보다 나을 게 없다.

사이버레커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해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무엇보다 법적 장치가 미약한 게 문제다. 1인 미디어는 언론이나 방송에 속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또 유튜브 등 플랫폼 서브가 해외에 있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설사 가짜뉴스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이래서는 사이버레커의 발호를 막을 수 없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허석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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