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ESG 기후공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해야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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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06:54  |  수정 2024-03-15 09:05  |  발행일 2024-03-15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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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의 시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비록 국내 도입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ESG 공시 대응 체계를 발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기후공시와 관련하여 국가별, 추진 주체별로 그 기준이 달라 기업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S2 공시기준을 발표했다. 그중 S2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위험 등 기업의 기후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2025년경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 호주 등은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 보고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로,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으로, 2023년 1월 CSRD 발효에 따라 ESRS first set(산업공통 적용)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다. ESRS는 ESRS 1(일반 요구사항)과 ESRS 2(일반 공시)의 공통 기준 2개와 ESG 주제별 총 10개의 기준서로 구성되는데, 기준서 중 ESRS E1이 기후변화 관련 공시이다. 동 기준에 따라 EU 기업 및 관련 국내 기업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셋째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의 기후 변화 관련 공시 규정으로, 지난 6일 SEC가 이를 채택하여 관보 게재 후 60일 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동 규정에는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의 직·간접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고, 향후 공급망(Supply chain)을 포함하는 Scope3까지로 확대가 예상된다. 향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KT, 포스코홀딩스, KB금융그룹 등 국내의 10개 기업도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온실가스 배출 등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

둘째로,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ESRS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사, 협력사 등 공급망을 고려하여 상호 운용이 가능한 공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ISSB·ESRS·SEC 기준 중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모든 일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ESG 기후공시가 국내 기업에 있어서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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