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미등기율…중개거래보다 2.3배 높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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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17:56  |  수정 2024-03-18 17:59  |  발행일 2024-03-18
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거래 전수 분석
미등기 67% 감소…등기정보 공개·기획조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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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정보 공개 등의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천597건)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 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아파트 직거래 기획 조사 결과, 직거래에서의 미등기율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가 드러났고, 자녀가 부친에게 총 69억원을 빌린 뒤 그 중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모두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거래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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