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미등기율…중개거래보다 2.3배 높아

  • 박주희
  • |
  • 입력 2024-03-18 17:56  |  수정 2024-03-18 17:59  |  발행일 2024-03-18
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거래 전수 분석

미등기 67% 감소…등기정보 공개·기획조사 영향
아파트 직거래 미등기율…중개거래보다 2.3배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직거래 미등기율…중개거래보다 2.3배 높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정보 공개 등의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천597건)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 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아파트 직거래 기획 조사 결과, 직거래에서의 미등기율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가 드러났고, 자녀가 부친에게 총 69억원을 빌린 뒤 그 중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모두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거래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