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도 대구' 역사적으로도 당위성 충분하다…해외 사례도 많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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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9:05  |  수정 2024-03-27 19:20  |  발행일 2024-03-28 제8면
경상감영 설치한 조선시대부터 '사법 중심지'
독일·스위스·러시아·남아공 등 해외사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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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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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사법 수도 대구'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면서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법원 대구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도 대구는 사법 수도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구는 조선시대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영남권의 사법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왔다. 1895년 대구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평양을 제외하면 현재 고등법원 격인 복심법원이 대구에 있었다. 광복 이후 광주고법이 신설된 1952년까지 지방 유일의 고등법원이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사법기관을 지방에 설치한 사례는 많다. 홍 시장의 언급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1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행정(프리토리아)·입법(케이프타운)·사법(블룸폰테인) 등으로 수도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1950년 칼스루에지역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을 설치하면서 사법 수도로 결정했다. 또 스위스의 경우 1872년에 로잔이 7개 도시 간의 경쟁 끝에 연방법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재판소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이전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이전할 경우 충분한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26만4천여 ㎡(8만평)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이 모두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사법권의 주 소재지가 수도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본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러시아 사례처럼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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