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한복 입기 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을"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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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06:50  |  수정 2024-04-03 07:55  |  발행일 2024-04-03 제12면
한복진흥원 시군구 협조 공문
전통 의상 생활화 적극 나서

한국한복진흥원(원장 박후근·경북 상주시 함창읍)이 전국 지자체에 한복입기 활성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복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복진흥원은 최근 전국 3개 광역자치단체와 217개 기초자치단체에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우리 고유의 의상에 대한 관심과 생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실제 한복을 입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한복입기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4개이며, 기초단체는 229개 중 12곳뿐이다. 대부분의 시·도가 한복입기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해 놓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직접 시행할 기초자치단체의 95%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만들지 않은 것이다.

경북도의 경우 도 본청에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상주시(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서울시와 부산시, 전라북도는 각각 본청과 지자체 2곳씩이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시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산하 지자체는 한 곳도 이를 만들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과 울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충남 서산시는 유일하게 도에는 조례가 없음에도 자체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진흥원은 '한복입기 지원 조례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국경일과 우리의 전통문화 행사 때 그리고 문화관련 해외 출장 시에 한복을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장은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6대 브랜드(한글·한복·한식·한옥·한지·한국음악)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며 "전통한복의 계승·보존과 한복 산업발전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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