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문한 '노동약자 지원법' '노동법원'…지역 노동계 반응은?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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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7  |  수정 2024-05-16 16:55  |  발행일 2024-05-17 제6면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법' '노동법원' 주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6일 추진 의사 밝혀

지역 노동계 "노동법원 환영…'노동 약자' 표현 주의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도 추진 필요" 지적
尹 주문한 노동약자 지원법 노동법원…지역 노동계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尹 주문한 노동약자 지원법 노동법원…지역 노동계 반응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노동 약자 보호 법률과 정책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일부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현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의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2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다.

노동 약자 지원법은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해 △공제회 설립 지원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노동법이나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을 이 법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법원은 사실상 5심제인 노동 사건의 특성상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위반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까지 원트랙으로 같이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일부 찬성하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본부 총괄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노동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조직 노동자들은 강자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노동법원은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만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설치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 약자 지원법에 대해선 "'노동 약자'라는 표현은 정부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표현"이라며 "정부는 노동계에서 제안했던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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