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10건 중 2건만 인정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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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9 17:38  |  수정 2024-05-19 17:55  |  발행일 2024-05-19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제도' 2022년 5월 시행

2년 동안 신청 접수건의 23%만 시정명령 이뤄져

차별시정위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 제도 홍보 미흡 등 문제

"제도 적극 홍보하고,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 맞춰야"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10건 중 2건만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제도(이하 시정신청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으로 23.1%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시정신청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를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 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고용상 성차별 문제는 시정신청 제도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된 성차별 문제가 실제 시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은 274건으로 이중 시정된 비율은 6.9%(19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3.1%(9건)가 고작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여성 비율은 33.7%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을 담당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21.4%로 인천(14.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들이 시정신청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터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직장인 484명 중 절반 이상(59.5%)이 시정신청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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