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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세청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최근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품목별로 부처별 대응이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가령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총대를 멘다.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를 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린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는 1억 건이 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대응이 부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사과까지 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 점검키로 한 계획은 애초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 정재훈기자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