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막 내린 21대 국회, 민생 법안 무더기 폐기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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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18:46  |  수정 2024-05-29 07:55  |  발행일 2024-05-29
28일 마지막 본회의 강대 '강대강' 대치로 종료

고준위방폐물법·유통산업발전법 등 폐기 사태

채상병특검법 부결, 민주당 재발의 예고 '정쟁'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야당 단독으로 처리
정쟁으로 막 내린 21대 국회, 민생 법안 무더기 폐기
2023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정쟁'으로 막을 내렸다.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 민생도 뒷전이었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강대 강으로 대치했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속절없이 날렸다. 민생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도 폐기됐다. 여야가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합의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도 '거부권 정국'에 묻혀버렸다. 원전 소재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 셈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폐기됐다.


민생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린다. 특히 거대 야권의 입법 폭주로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건 사실"이라며 "여야 입장차이는 저장시설 부재로 인한 지역민의 다급함을 생각했다면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만 투표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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