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기로…확성기·군사대비 가능해진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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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4  |  수정 2024-06-04 08:27  |  발행일 2024-06-04 제6면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기로…확성기·군사대비 가능해진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관련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다. 정부는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기로…확성기·군사대비 가능해진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기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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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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