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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전경. |
경북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사업비 재원을 조달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던 공사채 발행이 불승인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처지에 놓였다. 이달부터 토지보상을 기대했던 해당 편입 지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와 경산시 등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12일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토비보상비와 사업비 등의 재원 조달을 위해 신청했던 공사채(1천900억원) 발행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행안부는 경북개발공사에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불승인 이유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북개발공사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6개월가량 거친 뒤 타당성 확보, 경북개발공사 이사회의 공사채 발행 심의·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행안부에 대한 경북도의 발행 승인신청, 승인 통보, 공사채 발행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다시 밟아도 경북개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업 수익율이 최소 2%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2018년 12월 당시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의 타당성 용역에서 수익률이 1.2%로 최소 기준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경북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타당성 용역에서 최소 2%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5~6년이 흐른 지금 물가상승과 원자재 상승 등으로인한 수익률이 더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경북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기준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공사채 발행을 안이하게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각종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터라 이번 경우처럼 공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사업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개발공사는 각종 사업추진 시 공사채 발생으로 재원을 마련해 토지보상비와 사업추진비를 확보한 후 선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사채 발생 불발은 공사창립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사례로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290여 명의 편입 지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룡 주민대책위원장은 "경북개발공사는 주민과 보상과 관련해 약속을 어긴 것을 한두번이 아니다. 공사는 개발계획 승인 즉시 보상을 약속하고 이후에도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자체 재원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시행 공문을 보냈다. 공사 사장 면담에서도 보상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토하거나 공장 이전을 한 지주도 있다. 약속한 대로 보상하던지 아니면 이 사업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주들에게 대출이자, 영농손실, 재산상 침해 등을 직접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는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일대 54만㎡ 규모로는 2011년 1월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지난해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2천637억원을 들여 의료치료기기, 재활훈련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등 재활 관련 산업 특화단지와 연구·지원·주거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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