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방치하면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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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3  |  수정 2024-07-03 08:54  |  발행일 2024-07-03 제11면
3일부터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 시행
지자체장,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가능
빈집은행 구축해 빈집 거래 활성화 추진
농촌 빈집 방치하면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범죄 우려가 큰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돼,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는 빈집재생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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