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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대구시에 제안한 통합법률안을 통해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특히 도는 경북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도 제시했다. 7월 중으로 대구시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양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발전 대책과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시·도민, 시·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제시하고,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통합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