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관련 대구시에 '통합 법률안·통합 추진 로드맵' 제안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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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8  |  수정 2024-07-17 17:27  |  발행일 2024-07-18 제2면
특별법에 경북북부 발전구상과 통합 이후 동서남북 권역별 초광역 발전전략 포함

이달 중 대구시와 공동안 도출…8~9월 도의회 보고, 주민의견수렴, 정부협의 추진
경북도, 행정통합 관련 대구시에 통합 법률안·통합 추진 로드맵 제안
지난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대구시에 제안한 통합법률안을 통해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특히 도는 경북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도 제시했다. 7월 중으로 대구시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양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발전 대책과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시·도민, 시·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제시하고,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통합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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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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