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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부가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470억 원 규모)도 올 하반기부터 운용한다.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에 있어 청년들을 우대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를 혁파해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에 영농 관련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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