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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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8 15:00  |  수정 2024-08-08 15:01  |  발행일 2024-08-08
CR 리츠·지방 미분양 보증 등 활용해 미분양 해소하고 신규 주택 공급 여력 확보


정부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본격 도입한다. 시행 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해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를 지원하고,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담보대출)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

또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부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반·편의 시설 설치에 지역당 5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신축 연립 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선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금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 컨설팅을 거쳐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천호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경매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는 것은 전세 보증 가입 건수가 2건 이하인 임대인 주택에 대해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매수한다는 의미다.

비(非)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된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 외에도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가능한 주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모집 공고를 거친 비아파트 임대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보증금 최대 2억원(입주자 20% 부담)을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2억원에 입주 시 입주자 부담은 4천만원이며 월임대료는 13~26만원이 된다. 정부는 비아파트 전세 임대를 2025년 5천호, 2026년 5천호 등 총 1만호(수도권 6천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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