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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치아 보험 등 사람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동물을 위한 '펫 보험'도 존재한다.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반려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 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펫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펫 보험에도 보호자가 가입을 망설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입 이후 체감되는 혜택이 적다는 점이다. 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의 나이나 이전 병력 등에 따라 제약이 있다. 또 3만~8만원대로 형성된 월 납입액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생각에 "보험 드는 것보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적금을 드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둘째는 통계 자료의 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1999년에 동물의료 수가제가 폐지되고 난 뒤 보험료 산출에 근거로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하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표준진료체계가 없어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와 처방이 이뤄진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발급 조항이 없어 보호자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가 진료비를 추산하기 어렵다 보니 합리적인 보험료나 신상품 개발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다소 허술하다는 점이다. 현재 펫 보험 청구는 대부분 병원에서 발급받은 '종이 영수증'을 보호자가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명확한 손해사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종이 영수증에는 대개 카드 이용 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청구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의사들의 거부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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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관련 업계에서는 '질병코드 표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22년 1월 신설된 수의사법 제 20조의 3에 따라 올해부터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 고시하고 있다. 내년년부터 매년 표준화 대상을 선정, 추가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화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정해야 할 점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상황이 부담스럽거나 반려동물이 자주 아픈 경우 같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다양한 보상 범위와 조건을 가진 보험들을 잘 비교해 건강한 반려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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