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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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3  |  수정 2024-10-02 14:36  |  발행일 2024-10-03 제13면
정부, 2일 경제장관회의서 건설공사비 안정 방안 발표

"공사비 안정화로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 지원"
공사비 안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게티이미지뱅크
공사비 안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 시켜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추이와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국토부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 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산림 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겠다. 더불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겠다"'며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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