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최종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 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정쟁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으로 300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여사 법안의 경우 최근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논란이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무혐의 등으로 여권 일각에서 부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부결됐다. 다만 이탈표가 최대 4표로 추정된다는 점은 '단일대오'에 일부 금이 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경우 쳇바퀴 같은 야권 강행 처리 법안의 거부권 후 폐기라는 공식이 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재표결 법안들의 부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